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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제26조)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제26조)

검정고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졸 검정고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검정고시는 교육감이 설치한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검정고시위원회는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검정고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검정고시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검정고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검정고시에 관심이 있다면 검정고시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검정고시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이지만, 학교 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정고시는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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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고졸 검정 고시 과목,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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