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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8만 7천 원으로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종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최대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고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최소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인상률 |
|————–|—————-|——–|
| 상한액 | 617만 원 | 4.5% |
| 하한액 | 38만 7천 원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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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국민 연금 기준 소득 월액 계산: 나의 연금 예상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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